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압구정·여의도 등 실거주 위반 조사

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압구정·여의도 등 실거주 위반 조사

2025.04.01.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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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되기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는 서울 서리풀지구 신규택지 사업 선도보상팀 구성을 요청하고, 서울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로 이용될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제안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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