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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분쟁조정 접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분쟁 조정이 뭔지, 또 접수량이 많았단 건 어떤 의미인 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 (이하 김도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실장님께서 계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이름인데, 같은 기관인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엽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로서 산하에 두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고, 다른 하나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인데 기관명칭이 너무 기니 앞으론 '조정원'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을 쉽게 구분하자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 분쟁은 '조정원'에서 해결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조정원에서 최근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조정원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접수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엽 : 네, 2024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조정원이 설립된 2008년 이래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3,481건 대비 16%, 2년전 2,846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4,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가장 접수건수가 많았던 해는 2018년이며 약 3,500건이 접수되었으나, 2024년은 그때보다 약 10%나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4,000건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많이 발생하였나요?
◇ 김도엽 : 조정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 분야는 크게 6개 분야입니다. 하도급,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가맹사업, 대리점,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 약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입니다. 이 6가지 분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거의 모든 거래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이고, 이어서 하도급, 가맹사업, 약관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 분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도엽 : 온라인플랫폼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 패턴이 완전히 일상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유명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들도 증가하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도급 분야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건설경기 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이 잘 성립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원사업자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온라인플랫폼 사건과 건설하도급 사건의 대표 분쟁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도엽 :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위반 상품인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스토어를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를 해제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 경우에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정산 시에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그 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위탁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설 자재 등의 원가가 상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상승분과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현저히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조정원에서는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 약 20명을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분쟁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 김도엽 : 분쟁조정은 ADR이라고 불리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무엇을 대체하는가 하면 바로 소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으로 '소송'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소송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도 쉽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원에서 하는 조정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보통 60일 또는 90일 이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분쟁조정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증빙서류들과 함께 접수시키면 조정원에 소속된 조사관이 배정되어 양쪽 분쟁당사자로부터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도저히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직접 적절한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추후 강제집행까지 바로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조정원은 분쟁조정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 김도엽 : 기관 명칭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서 분쟁조정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은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많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에는 여러명의 경제학, 법학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공정거래연구센터'가 있어 매년 많은 공정거래 관련 연구물을 생산하여 각종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CP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경우 협약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협약이행평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상담, 소송지원,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관리, 하도급연동확산 지원본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들으니 조정원이 정말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단 생각이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도엽 : 2024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이 역대 가장 많았다고는 하지만실제로 발생하는 분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이 중 아주 일부만이 조정원에 접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원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고, 분쟁이 생긴 경우 1차적으로 찾게 되는 분쟁해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께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바로 소송으로 가시기보다는 우선 조정원의 조정을 한번 받아보시기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빨리 결론이 날 뿐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도 가지게 되니 절대 불이익이 될 일은 없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원의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져서 중소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님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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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대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분쟁조정 접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분쟁 조정이 뭔지, 또 접수량이 많았단 건 어떤 의미인 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 (이하 김도엽)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실장님께서 계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이름인데, 같은 기관인가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엽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부처로서 산하에 두개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고, 다른 하나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인데 기관명칭이 너무 기니 앞으론 '조정원'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을 쉽게 구분하자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 분쟁은 '조정원'에서 해결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조정원에서 최근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조정원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접수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엽 : 네, 2024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조정원이 설립된 2008년 이래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3,481건 대비 16%, 2년전 2,846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최근 2년간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4,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가장 접수건수가 많았던 해는 2018년이며 약 3,500건이 접수되었으나, 2024년은 그때보다 약 10%나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되어 4,000건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많이 발생하였나요?
◇ 김도엽 : 조정원이 수행하는 분쟁조정 분야는 크게 6개 분야입니다. 하도급,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가맹사업, 대리점,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 약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입니다. 이 6가지 분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거의 모든 거래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이고, 이어서 하도급, 가맹사업, 약관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분야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건설 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 분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도엽 : 온라인플랫폼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 패턴이 완전히 일상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유명 플랫폼에 입점하는 사업자들도 증가하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도급 분야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건설경기 악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이 잘 성립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원사업자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 지급이 어렵다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온라인플랫폼 사건과 건설하도급 사건의 대표 분쟁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도엽 :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위반 상품인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스토어를 정지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지를 해제시켜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 경우에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정산 시에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그 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위탁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설 자재 등의 원가가 상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상승분과 원사업자가 인정하는 금액이 현저히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조정원에서는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들 약 20명을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분쟁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 김도엽 : 분쟁조정은 ADR이라고 불리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무엇을 대체하는가 하면 바로 소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으로 '소송'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소송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도 쉽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원에서 하는 조정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보통 60일 또는 90일 이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분쟁조정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증빙서류들과 함께 접수시키면 조정원에 소속된 조사관이 배정되어 양쪽 분쟁당사자로부터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과정에서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도저히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직접 적절한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추후 강제집행까지 바로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조정원은 분쟁조정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 김도엽 : 기관 명칭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서 분쟁조정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은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많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에는 여러명의 경제학, 법학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공정거래연구센터'가 있어 매년 많은 공정거래 관련 연구물을 생산하여 각종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CP등급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경우 협약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협약이행평가'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 상담, 소송지원,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가맹•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관리, 하도급연동확산 지원본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들으니 조정원이 정말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단 생각이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도엽 : 2024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이 역대 가장 많았다고는 하지만실제로 발생하는 분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이 중 아주 일부만이 조정원에 접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원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고, 분쟁이 생긴 경우 1차적으로 찾게 되는 분쟁해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들께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바로 소송으로 가시기보다는 우선 조정원의 조정을 한번 받아보시기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빨리 결론이 날 뿐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도 가지게 되니 절대 불이익이 될 일은 없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원의 활동 영역이 많이 넓어져서 중소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도엽 분쟁조정1실장님이었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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