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쉽게 신고·공시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개 서류를 홈택스의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만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 통합 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 착오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로 각각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맞춤형으로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공시 내용과 변동이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에 오류 점검을 해주는 기능도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개 서류를 홈택스의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만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 통합 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 착오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로 각각의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맞춤형으로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공시 내용과 변동이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에 오류 점검을 해주는 기능도 강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