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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설립된 시공능력 134위인 중견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화공영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 재산 보전처분 등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공시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재무제표와 관련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고 전했는데 이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관련 안내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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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본부는 이화공영의 공시 직후 관련 안내를 내고 오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화공영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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