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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9개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도기관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80회 모임을 통해 수수료 최저 기준과 물량을 배분하는 방안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소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교육이나 점검 등 재해예방 지도를 한 달에 2번 받아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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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기관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80회 모임을 통해 수수료 최저 기준과 물량을 배분하는 방안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소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교육이나 점검 등 재해예방 지도를 한 달에 2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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