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산불피해 지역은 두 달 연장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산불피해 지역은 두 달 연장

2025.04.03.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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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이 1년 전과 비교해 2만5천 명 늘었습니다.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248만 명입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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