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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추가 지출을 유도해 예비부부들에 큰 부담을 주는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 서식을 통해 추가 선택 내용을 소비자가 미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지만 추가 선택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가 선택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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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 서식을 통해 추가 선택 내용을 소비자가 미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지만 추가 선택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가 선택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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