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황 능력 본다...6월부터 적용

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황 능력 본다...6월부터 적용

2025.04.03. 오후 4: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2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