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원단 일방적 수령 거부 위비스, 과징금 2억5천 제재

마스크 원단 일방적 수령 거부 위비스, 과징금 2억5천 제재

2025.04.06.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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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가운데 2억4천800만 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2020년 3월∼2022년 5월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비스는 처음 주문한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물이 빠진다며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했지만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시장에는 유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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