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부친상에 당황한 40대 자녀, 헷갈리는 상속세 신고

갑작스런 부친상에 당황한 40대 자녀, 헷갈리는 상속세 신고

2025.04.09.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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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천경욱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money?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세무법인 송우, 천경욱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경욱: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오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상담 사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청해 드리고 또 다른 질문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마흔두 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최근 부친상을 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도 컸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파악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경기도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4억 원 정도인 것만 알고 있을 뿐 실제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상속세 계산 기준조차 막막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상속세 신고 여부입니다. 주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절세할 수 있다라는 조언도 들으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저는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서 상속받은 집을 몇 년 내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번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질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최적의 상속세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상속세다 보니까 이런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속 궁금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사연이 절절한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까?

◈천경욱: 일단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상속세 실무 절차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속세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4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말까지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 혹시 요즘에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자녀분들이 많으시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연장이 돼서 9개월까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아버님 기준으로 아버님 주소지 관할에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익선: 양식도 다 세무서에 있나요?

◈천경욱: 아니요. 세무서에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자진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상속의 내용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면 어쨌든 세무대리인 통해서 재산에 대한 금액들도 확인을 하고 절세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선: 근데 이분 사연을 보면 아버지 상속 재산은 경기도의 단독주택 한 채로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나요?

◈천경욱: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 재산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가가 확인이 안 되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시가는 보통 매매사례가액이나 경매가, 공매가,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볼 수 있죠. 지금 사연 자산 에서는 사실은 다른 시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공시지가로도 신고는 가능하긴 한데 이거는 절세 차원에서는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수영: 근데 이미 사연자가 이미 집 한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속으로 상속이 되면 2주택자가 되는 건데요. 그럼 상속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경욱: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실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다 보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한 중과 규정은 적용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근데 그게 무한정은 아니고 5년 동안은 사실은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도 않고 종부세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근데 비과세에 대한 건 원래 주택이 하나 있으셨으니까 상속 주택이 되면서 내가 2주택이 됐는데 원래 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주택 하나만 있는 걸로 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 하나 있다가 상속으로 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주택을 팔 수도 있지만 내 집을 팔 수도 있잖아요. 내 집을 팔 때는 상속 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고 상속된 집을 팔 때는 중과 규정은 5년 동안은 적용이 안된다. 

◆이익선: 그럼 5년 안에 팔아야 되겠네요? 만약 판다면요.

◈천경욱: 어쨌든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내용인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 규정은 다 지금 유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자녀가 10억 원 이하의 상속 재산을 받을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이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천경욱: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상속세는 10억까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사연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나중에 팔 때 영향을 미쳐요. 어쨌든 팔 때 취득가액이 4억으로 되면 나중에 파는 금액이 4억이 아니라 시세대로 하면 6~7억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세금은 안 나와도 어쨌든 간병을 받아서 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4억에 했는데 6~7억에 팔았다 하면 양도 차액이 2억이 생기고 양도세가 한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을 받아 공시지가는 4억이지만  감정을 받아서 6~7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도 상속세는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내가 양도할 때 내 취득가액이 6~7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팔 때 6억에 판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익선: 높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천경욱: 높게 하는 게 유리하죠. 세금이 높게 했는데 상속세가 다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속세가 안 나오는 범위나 상속세율이 저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보다 상속세가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가늠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최수영: 그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내일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나중에 절세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이것과 비슷한 겁니까?

◈천경욱: 맞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세금이 원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상속세로 인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최수영: 우리가 흔히 잘 놓치고 가는 부분 같은데요.

◆이익선: 이번에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합니다. 과세 방식을 상속 재산 총액 기준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아는 유산 취득세 도입이 골자던데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유사한 취득세로 바꾸는 게 이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거 맞습니까?

◈천경욱: 과세 체계를 저는 합리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용어 자체는 저희 쪽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산 과세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어쨌든 세금 전체를 내가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세금을 내고 나눠 갖는 구조인데요. 유산 취득형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세금을 내게끔 이런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거라서요. 이게 그 상속세는 어쨌든 내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식이 맞다고는 생각은 하고요. 상속세 개편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데 세율에 대한 인하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 공제를 많이 인상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꾸는 내용 이 세 개가 약간 섞여서 지금 다들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작년에 세율에 대한 거는 개편이 한번 정부안이 있었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 공제에 대한 거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배우자 공제가 지금은 5억인데 10억으로 늘리자고 그랬죠. 그다음에 일괄 공제도 5억인데 그 금액도 8억으로 늘리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있는 거고 지금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은 상속세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 이런 안이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 저랑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에 대한 개편도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증여세는 지금 5천만 원까지 공제인 건데 우리나라 사실 경제 금리나 이런 걸로 보면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증여세 개편을 하지 않고 상속세 공제만 늘리면 부의이전이 상속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자녀들한테 빨리빨리 부의이전도 해 주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공제에 대한 혜택만 크게 움직이게 되면 증여가 계속 밀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면 증여 부분도 손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상속받은 주택도 추후 2년 거주 양도 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천경욱: 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내가 일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일반 주택 처분이 먼저였겠죠? 상속 주택을 처분하는데 다른 주택이 있으면 동일하게 2주택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상속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익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유산 취득세는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었잖아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에 누구에게 제일 유리합니까?

◈천경욱: 일단 고액 재산가들에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 절감의 효과가 고액 재산가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받은 만큼에 대한 과세 형식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부자 감세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산 과세용에서의 문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상속 재산에 합산이 돼서 상속인들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아버님이 좋은 일을 하고 가셨는데 상속인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산 취득형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세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 차원에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최수영: 원래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잖아요. 그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고민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천경욱: 그런 면에서 과세 체계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최수영: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는 여야가 논의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함께 했던 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일단 뺐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 상속세는 앞으로 폐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천경욱: 배우자 상속세는 지금 정부 안에 나와 있는 걸로 완전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한 거는 이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평적인 거고 재산 형성에 어쨌든 배우자도 같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한 건데 저는 그거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배우자가 가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다 비과세를 하게 되면 어쨌든 배우자 외에도 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상에서 하는 거는 실제 내가 상속받은 금액이 있고 법정 상속 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를 다 비과세를 할 거냐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최대는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최소 금액에 대한 범위를 어쨌든 10억까지 높여야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내용이 있고 최대 30억에 대한 한도를 둔 것 자체를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익선: 관련해서 딱 지금 맞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저는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30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됐습니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 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당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모두 자녀들이 상속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10년 내에 돌아가셔서 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모두 맞는 얘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천경욱: 맞는 말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30억 원을 상속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30억 원을 상속을 받았을 때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법정 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은 60%거든요. 그럼 30억에 60%면 18억까지는 비과세 어쨌든 공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어머님이 하나도 상속을 안 받으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18억에서 5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내야 되는 상속세 금액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맞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한 거는 어쨌든 다시 상속이 일어날 건데 그때 자녀한테 가는 것보다 지금 주는 게 좋지 않냐는 것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는 일정 부분을 받으시고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야 될 세금도 어머님이 다 내실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상속세는 줄이고 그리고 내야 되는 상속세를 자녀가 내야 될 것도 어머님이 주시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상속이 일어나고 다시 재차 상속이 일어나면 동일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중 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게  상속세를 내고 재차 상속이 10년 이내에 일어나게 되면 매년 10%씩 절감을 해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공제해 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최수영: 그리고 사연 하나 더 볼게요. 청취자님, ‘지난 2월 사망한 제 큰아버지는 8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으셔서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동생인 제 아버지셨죠. 하지만 생전 동생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큰아버지는 동생이 아닌 동생들의 자녀들인 저희 4명에게 재산을 각 5분의 1씩 유증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2억 원에 기초 공제 또는 상속인 전체에 대한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천경욱: 지금 여기서 상속인은 아버지이신 거고 그다음에 조카들은 사실은 상속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수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도 상속세 신고는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이익선: 여기서 잠깐 법정 상속인과 유원의 상속 지명 중에 어느 쪽이 효력이 큰가요?

◈천경욱: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8억 중에서 어쨌든 6억은 조카들한테 주는 거고 2억은 어쨌든 아버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라 어쨌든 이 부분은 일괄 공제 5억이 다 적용이 안 돼서요. 아버님이 상속 재산은 2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을 바꿔서 하는 게 맞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절세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또 동의를 해요. 어쨌든 내야 될 세금을 아버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내용과 내야 될 세금을 어쨌든 대신 내주는 연대 납세 의무 대신 내주는 의미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

◆이익선: 하나만 더 볼게요. 청취자님, 저는 조만간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으로 신혼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천경욱: 맞습니다. 그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무상 사용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모든 금액을 다 과세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무상 사용의 이익이 5년간 1억이 넘어야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13억 2천 정도 되거든요. 3억 2천 아래에 있는 부동산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상 사용하더라도 그 사실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고요. 13억 2천이 넘는 금액에 대한 부동산을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전세로 살든 무상으로 산다고 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익선: 부동산 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13억 2천이 넘는 부동산에 무료로 사용할 경우 말씀하시는거죠? 근데 부동산이 과거에는 13억이 안 됐다가 최근에 13억이 될 수 있잖아요. 

◈천경욱: 무상 사용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5년간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 아버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익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명의의 집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무상 거주했다. 이것도 증여인가요?

◈천경욱: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는 과세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익선: 자녀 소유 명의의 집에 부모님을 무상으로 모신 경우는요? 

◈천경욱: 그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13억 2천이 넘어가는 금액이 무상으로 사신다고 하면요.

◇최수영: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가 내는 세법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들 24개국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은 거의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천경욱: 개인적인 생각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이 있는데 사실 미국은 면세점이 되게 높아요. 1399만 달러, 그게 20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상 과세형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처음에 입장은 아닌 거였고 일본 같은 경우가 유사한 취득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55%인데 그런데 대신에 일본은 최고 세율 구간이 60억이 넘어가면 5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억 원이 넘으면 50% 세율이거든요. 2천년도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됐던 건데 2천년도 30억 원, 현재 30억과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금액으로 하면 50억에서 100억 사이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익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송우, 천경욱 대표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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