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가닥...6월 시행될 듯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가닥...6월 시행될 듯

2025.04.09.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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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지속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했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아울러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백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한 대신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백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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