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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고지한 게임사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사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그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7달간 게임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올리는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매번 뽑을 때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 구조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번 뽑을 때까지는 당첨 확률이 0%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고, 이미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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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세 번 뽑을 때까지는 당첨 확률이 0%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고, 이미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 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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