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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나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최대 5년 동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주요국이 도입해 운영하는 다양한 비금전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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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최대 1년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최대 5년 동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주요국이 도입해 운영하는 다양한 비금전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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