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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수사 의뢰한 7개 가운데 5개 업체는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주요 불법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뒤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 이용 금액을 일괄 결제하는 행위입니다.
또 검색 상위 노출이나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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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색 상위 노출이나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약속한 뒤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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