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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천5백 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 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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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6월 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일몰을 앞뒀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천5백 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 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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