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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의 표현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크거나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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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크거나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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