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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소비자 운동이 더욱 강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습관적인 친환경 홍보 문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항공사 KLM에 '책임감 있는 비행'이라는 슬로건을 쓰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만적 광고라는 환경단체의 제소에 KLM은 탑승권을 사면 산림녹화 기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미국 코카콜라의 빈병 재활용 광고도 실제로는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기업이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는 환경단체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품/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 시민단체가 미래의 목표나 기업의 목적,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제재를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 당국도 최근 기업들의 그린워싱, 무늬만 친환경 광고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등 자체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다른 제품보다 가볍고 강하다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화학섬유인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소비'라는 문구를 달았다가 거짓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제품의 일부에 한정되거나 일부 단계에만 관련되는 친환경 요소를 과대 포장해서 막연하게 친환경, 그린, 에코 등과 같이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기업 백 곳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기준을 아는지 물은 결과 45%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백승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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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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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경우 소비자 운동이 더욱 강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습관적인 친환경 홍보 문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항공사 KLM에 '책임감 있는 비행'이라는 슬로건을 쓰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만적 광고라는 환경단체의 제소에 KLM은 탑승권을 사면 산림녹화 기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미국 코카콜라의 빈병 재활용 광고도 실제로는 많은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기업이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한 것이는 환경단체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품/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 시민단체가 미래의 목표나 기업의 목적,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흐름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제재를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 당국도 최근 기업들의 그린워싱, 무늬만 친환경 광고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등 자체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다른 제품보다 가볍고 강하다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화학섬유인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레더', '친환경 가치소비'라는 문구를 달았다가 거짓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제품의 일부에 한정되거나 일부 단계에만 관련되는 친환경 요소를 과대 포장해서 막연하게 친환경, 그린, 에코 등과 같이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기업 백 곳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기준을 아는지 물은 결과 45%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은 특히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백승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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