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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팔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환불을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천200만 원, 과징금 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트잇은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팔면서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 상품 하자 등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가운데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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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은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팔면서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 상품 하자 등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가운데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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