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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형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투자금을 보내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이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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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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