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에 포함

국토부,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에 포함

2025.04.21.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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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토허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의 전매는 토허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반드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토허제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관청은 통상적인 거래절차가 허가 신청부터 등기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는 매매, 임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데 기존 주택 처리기한에 대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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