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줄넘기·수영·축구교실도 환불 기준 알려야

어린이 줄넘기·수영·축구교실도 환불 기준 알려야

2025.04.22.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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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이나 줄넘기,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늘(22일)부터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크루즈 여행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상조업종 수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고시에는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됐습니다.

체육교습업은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하는 업종입니다.

오늘부터 체육교습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새 고시는 또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에게도 중도 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 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중요 정보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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