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 2022년 대비 IRP 가입자 증가율 20대 201%, 연금저축 10대 253%..미리 준비하는 연금 재테크
AD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money,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은퇴 시기가 가까워져야 연금에 관심을 두던 이전 세대랑 달리 MZ세대들, 2030 때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연금 상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실제로 연금저축 펀드의 가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김동엽: 보통 2030 하면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그러면 투자 수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찾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연금 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개인형 연금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22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IRP 가입자 증가율을 한번 봤더니 20대가 한 201% 늘어났고요. 10대가 같은 기간에 한 140% 30대가 76% 늘어나서 젊은 층의 관심사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연금 저축도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10대가 제일 많네요. 10대 증가율이 253%, 그 뒤를 이어서 30대가 71%, 40대가 53% 정도 돼서 젊은 계층들이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났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가입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젊은 층에서 이게 투자의 수단,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연금저축과 IRP라는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ETF 같은 거 투자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에 나오는 배당소득세나 이런 세금들을 조금 아끼는 방법들로 수단으로서의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서 또 배워서 연금 저축이나 IRP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신거같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정말 꼭 질문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0대의 증가거든요. 우리나라의 10대라는 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들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김동엽: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요즘은 10대가 되거나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들은 그것들은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교육시키자라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이익선: 그러면 10대가 자력으로 본인 판단으로 본인이 부모님과 상의를 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김동엽: 연금저축은 일단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의 해외 ETF 같은 거를 투자하는 수단으로 젊은 나이 때부터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산 형성 자체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정해서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 자산을 거기서 키워 나가게끔 그리고 어차피 당장 쓸 용도는 아니니까 연금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넣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익선: 증여 한도라는 게 5천만 원까지인가요?
◇김동엽: 성인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익선: 예를 들어서 상한으로 5천만 원까지 해주고 나서 그게 이자가 늘어서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상관없어요?
◇김동엽: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5천만 원까지 주는 것까지는 신고를 하고 나면 증여받은 수증자 입장에서 자기가 자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 자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 내기는 하겠지만 늘어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또 연금 상품은 그 상품을 당장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 가지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자산 형성도 키워 나갈 수 있고요.
◆이익선: 그렇군요. 연금 저축 일찍 들수록 좋은 거예요?
◇김동엽: 뭐든지 일찍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나중에 닥쳐서 나중에 하려면 힘도 들고 벅차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익선: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펀드, TDF의 젊은층 가입자 수도 증가 추세라고요?
◇김동엽: 그게 왜 그러냐면 ETF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던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되게 많이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형 ETF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손해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쉽게 사고 팔다 보니까 올랐을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팔고 이렇게 엇박자를 놓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지만 좋은데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하는 거면 내가 투자 경험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시간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펀드 같은 데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개의 ETF에 막 나눠서 투자해 보면 결국 펀드에 투자하는 건 별반 배분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분돼 있는 펀드를 찾아보자. 그중에 타겟데이트펀드는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0% 정도까지 가져가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겠다 싶어서 타겟데이트펀드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여주니까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연저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연저펀’을 해석해 주시겠어요?
◇김동엽: 연금저축 펀드에 준말이고요.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요즘 많은 말들을 줄여서 쓰니까 근데 이렇게 줄임말까지 나온다라는 것들 자체가 그만큼 젊은 층들한테 관심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이익선: 확실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자녀들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너는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찍부터 경제관념도 그다음에 금융 상품도 알려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김동엽: 저도 기업체 강연 같은 거 많이 나가 보는데 요즘은 2030 직장인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들 되게 많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회사가 해줘야 될 복리후생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교육을 다른 교육과정에 일부 편입시키기도 해서 회사나 종업원들 입장에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그거 제도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현상 관리도 좀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 보험이 좀 더 익숙한데 연금 저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동엽: 연금 저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저축을 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줘요. 절세 혜택이 있죠. 대신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요. 신탁이 있고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는 연금 저축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 형태의 상품이라서 금리가 높을 때는 매력적이긴 한데 저금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매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탁은 은행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지금 신규 판매는 안 됩니다. 신규 판매하는데 기존에 가입하신 분만 계속 그걸 유지하고 할 수 있고요. 펀드는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팔고 있기는 한데 그 상품에 가입하면 예를 들면 펀드에도 그 펀드 안에서 여러 상품을 다시 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펀드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리츠 같은 것도 다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ETF 같은 거는 실시간 거래도 가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상품도 투자하고 실시간 거래도 할 수 있고 저축 금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줄임말로 ‘연저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러니까 보험 신탁 펀드 중에 요새 펀드가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김동엽: 저금리 상황이고 또 수익률을 보고 예전에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단으로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나요?
◇김동엽: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다 다르겠지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수익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상의 범위도 넓고 지역도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흘러가게끔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세가 돼 있는 거.
◇김동엽: 그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연금저축 펀드를 하나 새로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저축을 새로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기존에 투자해 놓은 금액이 많아 그러시면 그 금액 자체를 증권사나 이런 데 계좌를 들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세제혜택은 다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품은 또 현금화시켜서 가서 옮겨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 새로 상품을 사시면 되니까요. 이전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슈가 money,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55세가 된 중년 남성입니다. 지금 저는 현역 시절 IRP 계좌에 차곡히 쌓아온 연금을 이제 뽑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현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의 상가에서 받는 월세 소득을 살림 밑천으로 쓰고 있지만, 확실히 현역 때 받는 월급과 비교하면 생활이 빠듯하기만 합니다. 이게 연 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전까지는 IRP에서 연금을 뽑아 써야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달 220만원씩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어떤 게 유리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저는 피 같은 퇴직연금을 아껴 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상황을 쭉 전해 들으셨는데 상무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엽: 일단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주신 거는 부럽습니다.
◆이익선: 저도 사실 거기서 상가의 월세 소득으로 살림밑천 쓰신다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김동엽: 그리고 연 5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활비가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빼서 쓰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거랑 개인 연금도 꽤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IRP 상품에. 매달 220만 원씩 이렇게 자기가 찾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적립금이 꽤 되다 보니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이분에게 유리한 겁니까?
◇김동엽: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1500만 원 이야기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과세 방법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익선: 만 55세부터인가요?
◇김동엽: 55세부터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융회사에서 연금 지급해 주면서 세금을 원천 뺍니다. 세율은 한 5.5% 정도 해서 세금을 떼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로 과세가 끝나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연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넘어간다. 그러면 안 넘어가면 상관없으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에 받았던 연금 전부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가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의 하나의 항목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세율 구간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 소득하고 연금 소득이 합쳐가지고 과세가 되니까요.
◆이익선: 그러면 이중으로 내는거잖아요.
◇김동엽: 아까 5.5% 낸 건 빼주고 계산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두면 1500만 원 넘게 받으시니까 종합과세를 가실 거고 그때 자기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하면 세율이 많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해 달라 그러면 16.5%로 과세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선: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해 달라. 뭐와 뭐를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거죠?
◇김동엽: 지금 그대로 두면 연금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하고 연금 소득이 더해져서 소득이 많아지면 높아지니까 세율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20% 3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금 소득은 떼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른 누진세율 적용하지 말고 그냥 16.5% 단일세율로 과세를 해줘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져봐야죠. 종합소득세 적용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떼가지고 16.5% 단일 세율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이익선: 16.5%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동엽: 그거는 단일세율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익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김동엽: 그게 원래는 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율이 16.5%예요. 그리고 연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액 공제율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 세액공제 받고 소득이 작은 사람은 16.5%를 세액 공제를 받아요. 실제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돌려내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선택할 때는 16.5%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셔야 될 일은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연금 소득은 따로 16.5% 단일로 세금을 내는 게 되게 좋은 건지 그러면 구간을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약간 공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실효세율이 16.5%를 안 넘어가면 그냥 종합소득세 적용 받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일세율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그냥 조정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5.5% 세율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요.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220만 원 정도를 꼭 찾아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조정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익선: 근데 사실 연금이 연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실제로 연금 이 정도를 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동엽: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20년씩 연금을 받으려면요. 저축 금액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이익선: 그럼 실제로는 그렇게 많진 않나요?
◇김동엽: 사실상 1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세제혜택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 밑에 선에서 연금액을 조정해서 수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조정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엽: 처음에 연금 수령 방법에서 금액 자체를 애당초 1500만 원이 안 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받다 보니까 넘어가면 연금 수령 방식에서 금액을 조정해 주는 장치도 있으니까..
◆이익선: 그게 제일 쉬운데요?
◇김동엽: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 같습니다.
◆이익선: 얼마를 따지는 것보다 아주 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어떤 돈부터 인출이 되나요?
◇김동엽: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보통 IRP 계좌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돈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한 해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1800만 원 세액공제는 저축 금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해에 18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9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있죠. 그리고 퇴직하실 때 받는 퇴직금을 또 IRP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도 있고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있고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 두는 게 아니고 굴려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 운용 수익도 있어요. 돈이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금을 달라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뭐부터 주냐? 세액공제 안 받은 돈부터 먼저 줍니다. 이거는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찾았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 돈부터 먼저 다 내줍니다. 다 내주고 돈 다 떨어지면 그다음에 내주는 거는 퇴직금을 내줍니다. 퇴직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면 퇴직금 일시금 받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 소득세율을 한 30% 정도 감면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이때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 받을 때는 연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1500만 원 넘어가든가 말거나 이거는 전액을 다 분리해 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돈하고 운용 수익 있잖아요. 이거는 세액공제도 받았고 운용 수익은 원래 찾을 때 이자나 배당이니까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인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돈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15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무조건 다 종합소득 과세되는 건 아니다. 재원을 잘 봐서 내가 어떤 돈을 지금 찾아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금융회사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퇴직금 이렇게 받다가 퇴직금 다 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빠져나갈 거니까 연금액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익선: 그래요?
◇김동엽: 그런 거는 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나 나퇴직금 다 빠져나가면 알려줘, 그다음에 나 연금액 좀 줄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생각이 뭐냐면 다 알고 스스로 이런 거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김동엽: 이거는 닥치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더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송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익선: 근데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과세 기준에 잡히나요?
◇김동엽: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소득이잖아요. 이거는 1500만 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애당초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해서 연금 저축이나 IRP에서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1500만 원 따집니다.
◆이익선: 아까 설명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짚어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넘어서 종합 과세가 된다. 그럴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대로 잡힌다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김동엽: 일단 1500만 원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게 종합과세 5월달에 신고한 소득이 있잖아요. 다음 달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니까. 그 소득하고 연금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
◆이익선: 전혀 없다. 그럼 문제될 게 없나요?
◇김동엽: 합쳐봐야 세율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 과세가 될 것 같고요.
◆이익선: 구간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김동엽: 아예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적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인적 한 사람당 인적 공제되고 장애인 공제도 있고 이런 공제가 있어서 오히려 세금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금융회사에서 지급할 때 뗐던 5.5% 세금 뗐던 것까지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부 있고 만약에 내가 5.5%보다 실효 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그 경우에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케바케라고 해서요.
◆이익선: 그러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김동엽: 자기 사례를 한번 다른 소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익선: 청취자님, ‘ISA 계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김동엽: ISA는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 기준은 3년이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그리고 한 해에 2천만 원까지 최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최대 6천만 원인가요?
◇김동엽: 의무 가입 기간 3년이고 최고로 하면 1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첫 해에 내가 천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천만 원 덜 썼잖아요. 그리고 2년 차에는 3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최대 1억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저축 금액 한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계좌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 부분들 있잖아요. 이자나 배당 수익 같은 게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니까 그거보다 세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익선: 배당 소득은 이자를 어떻게..
◇김동엽: 원래는 금융회사에 이자 배당 나올 때 15.4% 세금 떼거든요. 배당 소득 이자도 15.4%, 배당도 15.4% 떼는데요. ISA 계좌로 들어오면 200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세율로 하고요. 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다 보면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 초과 금액 과세를 하는데 ISA 계좌에서 난 것들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 ISA 계좌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하는 중개형 ISA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선: 증권사의 중개형 ISA.
◇김동엽: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상장돼 있는 ETF들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해외 ETF 과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 거기에 나오는 분배금도 배당 소득이에요. 투자해서 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천만 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그럼 천만 원 자체를 배당 소득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럼 세금을 꽤 많이 내야해요. 근데 ISA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도 있고 분리과세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외 ETF 같은 거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 상장된 걸 하고 있는데 ISA 계좌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니까요. 그걸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세금도 줄이고 투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질문이 있어서요. 청취자 님, ‘저는 판교 대기업에서 정보통신 IT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올 초부터 월급의 60% 이상을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고 있어요. 최근에는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인 TDF도 공부 중인데 재계에 추천할 연금 전략이 있으시다면?’
◇김동엽: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30대, 40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세액공제 한도 범위를 최대한 채우셔서 60까지 가면요, 부자가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중간 이상을 갈 수 있고 퇴직금 외에 꽤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인 분이 하시면은 900만 원씩 연간 하더라도 10년 해봐야 9천만 원입니다. 이자 붙어도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지만 이거를 40세에 시작하면 한 2억 6천 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30대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해 가지고 타겟데이트펀드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잘 자산 배분 관리해 주니까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매수를 해서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익선: 한도까지 채우라는 말씀이시죠?
◇김동엽: 네. 가능하면요.
◆이익선: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슈가 money?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3일 (수)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슈가 money,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은퇴 시기가 가까워져야 연금에 관심을 두던 이전 세대랑 달리 MZ세대들, 2030 때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연금 상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실제로 연금저축 펀드의 가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김동엽: 보통 2030 하면 노후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 그러면 투자 수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을 찾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연금 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개인형 연금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22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IRP 가입자 증가율을 한번 봤더니 20대가 한 201% 늘어났고요. 10대가 같은 기간에 한 140% 30대가 76% 늘어나서 젊은 층의 관심사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연금 저축도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10대가 제일 많네요. 10대 증가율이 253%, 그 뒤를 이어서 30대가 71%, 40대가 53% 정도 돼서 젊은 계층들이 상당히 많은 수로 늘어났다.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가입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젊은 층에서 이게 투자의 수단,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연금저축과 IRP라는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ETF 같은 거 투자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에 나오는 배당소득세나 이런 세금들을 조금 아끼는 방법들로 수단으로서의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여기서 또 배워서 연금 저축이나 IRP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신거같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정말 꼭 질문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10대의 증가거든요. 우리나라의 10대라는 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들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김동엽: 부모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요즘은 10대가 되거나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가입자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들은 그것들은 자녀들한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교육시키자라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이익선: 그러면 10대가 자력으로 본인 판단으로 본인이 부모님과 상의를 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김동엽: 연금저축은 일단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의 해외 ETF 같은 거를 투자하는 수단으로 젊은 나이 때부터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산 형성 자체를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정해서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 자산을 거기서 키워 나가게끔 그리고 어차피 당장 쓸 용도는 아니니까 연금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넣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익선: 증여 한도라는 게 5천만 원까지인가요?
◇김동엽: 성인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익선: 예를 들어서 상한으로 5천만 원까지 해주고 나서 그게 이자가 늘어서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상관없어요?
◇김동엽: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5천만 원까지 주는 것까지는 신고를 하고 나면 증여받은 수증자 입장에서 자기가 자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 자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 내기는 하겠지만 늘어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또 연금 상품은 그 상품을 당장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불려 가지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자산 형성도 키워 나갈 수 있고요.
◆이익선: 그렇군요. 연금 저축 일찍 들수록 좋은 거예요?
◇김동엽: 뭐든지 일찍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나중에 닥쳐서 나중에 하려면 힘도 들고 벅차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익선: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는 펀드, TDF의 젊은층 가입자 수도 증가 추세라고요?
◇김동엽: 그게 왜 그러냐면 ETF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던 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되게 많이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형 ETF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손해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쉽게 사고 팔다 보니까 올랐을 때 샀다가 떨어졌을 때 팔고 이렇게 엇박자를 놓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기 주도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지만 좋은데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하는 거면 내가 투자 경험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시간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펀드 같은 데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개의 ETF에 막 나눠서 투자해 보면 결국 펀드에 투자하는 건 별반 배분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분돼 있는 펀드를 찾아보자. 그중에 타겟데이트펀드는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0% 정도까지 가져가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겠다 싶어서 타겟데이트펀드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여주니까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연저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연저펀’을 해석해 주시겠어요?
◇김동엽: 연금저축 펀드에 준말이고요.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요즘 많은 말들을 줄여서 쓰니까 근데 이렇게 줄임말까지 나온다라는 것들 자체가 그만큼 젊은 층들한테 관심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이익선: 확실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자녀들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너는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찍부터 경제관념도 그다음에 금융 상품도 알려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김동엽: 저도 기업체 강연 같은 거 많이 나가 보는데 요즘은 2030 직장인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들 되게 많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회사가 해줘야 될 복리후생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교육을 다른 교육과정에 일부 편입시키기도 해서 회사나 종업원들 입장에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그거 제도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현상 관리도 좀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 보험이 좀 더 익숙한데 연금 저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동엽: 연금 저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저축을 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줘요. 절세 혜택이 있죠. 대신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이 있고요. 신탁이 있고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는 연금 저축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 형태의 상품이라서 금리가 높을 때는 매력적이긴 한데 저금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매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탁은 은행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지금 신규 판매는 안 됩니다. 신규 판매하는데 기존에 가입하신 분만 계속 그걸 유지하고 할 수 있고요. 펀드는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팔고 있기는 한데 그 상품에 가입하면 예를 들면 펀드에도 그 펀드 안에서 여러 상품을 다시 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펀드도 살 수 있고 ETF도 살 수 있고 리츠 같은 것도 다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ETF 같은 거는 실시간 거래도 가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상품도 투자하고 실시간 거래도 할 수 있고 저축 금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줄임말로 ‘연저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러니까 보험 신탁 펀드 중에 요새 펀드가 인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김동엽: 저금리 상황이고 또 수익률을 보고 예전에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해외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단으로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나요?
◇김동엽: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다 다르겠지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수익률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상의 범위도 넓고 지역도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은 흘러가게끔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이미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세가 돼 있는 거.
◇김동엽: 그런 경우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연금저축 펀드를 하나 새로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저축을 새로 시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기존에 투자해 놓은 금액이 많아 그러시면 그 금액 자체를 증권사나 이런 데 계좌를 들고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세제혜택은 다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상품은 또 현금화시켜서 가서 옮겨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 새로 상품을 사시면 되니까요. 이전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이슈가 money,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55세가 된 중년 남성입니다. 지금 저는 현역 시절 IRP 계좌에 차곡히 쌓아온 연금을 이제 뽑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현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의 상가에서 받는 월세 소득을 살림 밑천으로 쓰고 있지만, 확실히 현역 때 받는 월급과 비교하면 생활이 빠듯하기만 합니다. 이게 연 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그전까지는 IRP에서 연금을 뽑아 써야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앞으로 10년 동안은 매달 220만원씩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어떤 게 유리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저는 피 같은 퇴직연금을 아껴 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상황을 쭉 전해 들으셨는데 상무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엽: 일단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주신 거는 부럽습니다.
◆이익선: 저도 사실 거기서 상가의 월세 소득으로 살림밑천 쓰신다고 하니 부럽더라고요.
◇김동엽: 그리고 연 5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생활비가 약간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빼서 쓰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거랑 개인 연금도 꽤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IRP 상품에. 매달 220만 원씩 이렇게 자기가 찾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적립금이 꽤 되다 보니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게 이분에게 유리한 겁니까?
◇김동엽: 그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까 1500만 원 이야기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은 과세 방법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이익선: 만 55세부터인가요?
◇김동엽: 55세부터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금융회사에서 연금 지급해 주면서 세금을 원천 뺍니다. 세율은 한 5.5% 정도 해서 세금을 떼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로 과세가 끝나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연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넘어간다. 그러면 안 넘어가면 상관없으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에 받았던 연금 전부를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가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 있어서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의 하나의 항목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세율 구간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 소득하고 연금 소득이 합쳐가지고 과세가 되니까요.
◆이익선: 그러면 이중으로 내는거잖아요.
◇김동엽: 아까 5.5% 낸 건 빼주고 계산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두면 1500만 원 넘게 받으시니까 종합과세를 가실 거고 그때 자기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종합소득세율로 적용하면 세율이 많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해 달라 그러면 16.5%로 과세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익선: 단일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해 달라. 뭐와 뭐를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거죠?
◇김동엽: 지금 그대로 두면 연금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소득하고 연금 소득이 더해져서 소득이 많아지면 높아지니까 세율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20% 3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금 소득은 떼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른 누진세율 적용하지 말고 그냥 16.5% 단일세율로 과세를 해줘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져봐야죠. 종합소득세 적용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떼가지고 16.5% 단일 세율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이익선: 16.5%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동엽: 그거는 단일세율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익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김동엽: 그게 원래는 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율이 16.5%예요. 그리고 연금을 가입할 때 우리가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액 공제율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 세액공제 받고 소득이 작은 사람은 16.5%를 세액 공제를 받아요. 실제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돌려내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선택할 때는 16.5%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셔야 될 일은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연금 소득은 따로 16.5% 단일로 세금을 내는 게 되게 좋은 건지 그러면 구간을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약간 공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실효세율이 16.5%를 안 넘어가면 그냥 종합소득세 적용 받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일세율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그냥 조정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5.5% 세율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요.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220만 원 정도를 꼭 찾아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조정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익선: 근데 사실 연금이 연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실제로 연금 이 정도를 받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동엽: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20년씩 연금을 받으려면요. 저축 금액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이익선: 그럼 실제로는 그렇게 많진 않나요?
◇김동엽: 사실상 1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세제혜택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 밑에 선에서 연금액을 조정해서 수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조정은 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동엽: 처음에 연금 수령 방법에서 금액 자체를 애당초 1500만 원이 안 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받다 보니까 넘어가면 연금 수령 방식에서 금액을 조정해 주는 장치도 있으니까..
◆이익선: 그게 제일 쉬운데요?
◇김동엽: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 같습니다.
◆이익선: 얼마를 따지는 것보다 아주 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어떤 돈부터 인출이 되나요?
◇김동엽: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보통 IRP 계좌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돈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한 해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근데 1800만 원 세액공제는 저축 금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해에 18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9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있죠. 그리고 퇴직하실 때 받는 퇴직금을 또 IRP 계좌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도 있고 세액공제 안 받은 돈도 있고 세액공제 받은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 두는 게 아니고 굴려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 운용 수익도 있어요. 돈이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연금을 달라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뭐부터 주냐? 세액공제 안 받은 돈부터 먼저 줍니다. 이거는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까 찾았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 돈부터 먼저 다 내줍니다. 다 내주고 돈 다 떨어지면 그다음에 내주는 거는 퇴직금을 내줍니다. 퇴직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주면 퇴직금 일시금 받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 소득세율을 한 30% 정도 감면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이때는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 받을 때는 연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1500만 원 넘어가든가 말거나 이거는 전액을 다 분리해 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종합과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돈하고 운용 수익 있잖아요. 이거는 세액공제도 받았고 운용 수익은 원래 찾을 때 이자나 배당이니까 세금을 냈어야 되는 돈인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돈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15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무조건 다 종합소득 과세되는 건 아니다. 재원을 잘 봐서 내가 어떤 돈을 지금 찾아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금융회사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퇴직금 이렇게 받다가 퇴직금 다 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빠져나갈 거니까 연금액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익선: 그래요?
◇김동엽: 그런 거는 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나 나퇴직금 다 빠져나가면 알려줘, 그다음에 나 연금액 좀 줄일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이 생각이 뭐냐면 다 알고 스스로 이런 거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김동엽: 이거는 닥치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더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송 들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익선: 근데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과세 기준에 잡히나요?
◇김동엽: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소득이잖아요. 이거는 1500만 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애당초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해서 연금 저축이나 IRP에서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1500만 원 따집니다.
◆이익선: 아까 설명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짚어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넘어서 종합 과세가 된다. 그럴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대로 잡힌다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김동엽: 일단 1500만 원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게 종합과세 5월달에 신고한 소득이 있잖아요. 다음 달 되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니까. 그 소득하고 연금에서 받았던 소득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
◆이익선: 전혀 없다. 그럼 문제될 게 없나요?
◇김동엽: 합쳐봐야 세율이 아주 낮은 구간에서 과세가 될 것 같고요.
◆이익선: 구간은 대충 어느 정도예요?
◇김동엽: 아예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적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인적 한 사람당 인적 공제되고 장애인 공제도 있고 이런 공제가 있어서 오히려 세금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금융회사에서 지급할 때 뗐던 5.5% 세금 뗐던 것까지도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부 있고 만약에 내가 5.5%보다 실효 세율이 더 높은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그 경우에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케바케라고 해서요.
◆이익선: 그러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김동엽: 자기 사례를 한번 다른 소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익선: 청취자님, ‘ISA 계좌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김동엽: ISA는 소위 말하는 개인들이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 기준은 3년이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그리고 한 해에 2천만 원까지 최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선: 그러면 최대 6천만 원인가요?
◇김동엽: 의무 가입 기간 3년이고 최고로 하면 1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첫 해에 내가 천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천만 원 덜 썼잖아요. 그리고 2년 차에는 3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최대 1억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저축 금액 한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계좌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 부분들 있잖아요. 이자나 배당 수익 같은 게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세가 15.4%니까 그거보다 세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익선: 배당 소득은 이자를 어떻게..
◇김동엽: 원래는 금융회사에 이자 배당 나올 때 15.4% 세금 떼거든요. 배당 소득 이자도 15.4%, 배당도 15.4% 떼는데요. ISA 계좌로 들어오면 200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세율로 하고요. 또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다 보면 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 초과 금액 과세를 하는데 ISA 계좌에서 난 것들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 ISA 계좌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하는 중개형 ISA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선: 증권사의 중개형 ISA.
◇김동엽: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상장돼 있는 ETF들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해외 ETF 과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 거기에 나오는 분배금도 배당 소득이에요. 투자해서 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천만 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그럼 천만 원 자체를 배당 소득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럼 세금을 꽤 많이 내야해요. 근데 ISA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도 있고 분리과세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해외 ETF 같은 거를 투자하고 있다, 국내 상장된 걸 하고 있는데 ISA 계좌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니까요. 그걸 좀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세금도 줄이고 투자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질문이 있어서요. 청취자 님, ‘저는 판교 대기업에서 정보통신 IT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올 초부터 월급의 60% 이상을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넣고 있어요. 최근에는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인 TDF도 공부 중인데 재계에 추천할 연금 전략이 있으시다면?’
◇김동엽: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30대, 40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마시고 세액공제 한도 범위를 최대한 채우셔서 60까지 가면요, 부자가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중간 이상을 갈 수 있고 퇴직금 외에 꽤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인 분이 하시면은 900만 원씩 연간 하더라도 10년 해봐야 9천만 원입니다. 이자 붙어도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지만 이거를 40세에 시작하면 한 2억 6천 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30대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해 가지고 타겟데이트펀드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잘 자산 배분 관리해 주니까요. 중요한 거는 꾸준히 매수를 해서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익선: 한도까지 채우라는 말씀이시죠?
◇김동엽: 네. 가능하면요.
◆이익선: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슈가 money?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