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공격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규정 어겨

SKT, 해킹 공격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규정 어겨

2025.04.24.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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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탈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하루 전 이미 해킹 공격을 인지했고 신고 규정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 측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악성 코드를 발견해 해킹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날인 19일 새벽 1시 40분쯤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분석 끝에 19일 밤 11시 40분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이 해킹 공격을 발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이 최초 인지 시점보다 하루 이상 늦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연 보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걸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와 원인,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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