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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끝내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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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로 끝내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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