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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를 멈추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김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권이 침해됐으며 방통위법 규정상 '2인 의결' 역시 적법한 만큼 김 사장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열 사장은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해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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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유열 사장은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해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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