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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이나 액자 제작 비용,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472건,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접수된 구제 신청 천228건 가운데 무료 촬영을 미끼로 한 상술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 금액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보면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구체적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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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피해 금액이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보면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구체적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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