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 제재...과징금 237억 원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 제재...과징금 237억 원

2025.04.29.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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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92건의 건설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건축사사무소들이 입찰 준비 비용과 탈락될 경우 매몰 비용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감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짬짜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담합에 대해 엄정 조치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17개 사업자와 임직원 17명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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