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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유심 대란 등과 관련해 국회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공식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은 오후 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해 최태원 회장을 증인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며 '해킹 사태'로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과방위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겠다며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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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며 '해킹 사태'로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지만 과방위원들은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받겠다며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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