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무허가 대출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무허가 대출

2008.04.28.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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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대출을 한 혐의로 홍 모 씨 등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 20여 명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종업원들에게 담보로 잡은 중고명품 가격의 60% 정도를 월 4%의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40여 명도 지난 2000년부터 보증금이 부족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포함해 80% 가량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고명품이나 부동산 대출은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불법대출 형태라며 여종업원 가운데는 돈을 갚지 못해 다시 사채를 빌려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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