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모든 근로자에게 개방

근로자 휴양콘도 모든 근로자에게 개방

2009.06.03.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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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평일에는 모든 근로자가 전국에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양콘도 지원 대상을 기존 월 17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대명과 한화 등 9개 업체의 콘도 25곳을 하룻밤 3만6,000원에서 9만9,000원 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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