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포차', 기는 처벌 규정

나는 '대포차', 기는 처벌 규정

2009.09.17.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속칭 '대포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미미해 대포차 양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포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래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회사문을 닫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생산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든 뒤 법인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인터뷰:곽명달,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판매되는 시점에는 법인, 정상적인 법인이 살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법인을 폐쇄하는 거니까..."

또, 중고차수출업체에서 수출용 차량을 국내에 대포차로 유통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렌터카가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승용차는 지난 2003년 한 렌터카 업체에서 도난당해 6년이 넘도록 대포차로 이용돼 왔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 대신 차를 받으면서 차량 등록을 바꾸지 않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포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녹취:강 모 씨, 전직 대포차 판매상]
"세금 안 내려고 사죠. 가격은 싸고 기존의 차, 정상 차 가격보다 70, 80%로 싸잖아요."

대포차 양산에는 현행법 상 대포차 이용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포차 운전자에 대해서 내년 2월 부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이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 정부가 등록 말소나 폐차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대포차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