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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금고형이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4월 구청 공무원이던 장 모 씨에게서 보직을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던 홍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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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금고형이 아니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4월 구청 공무원이던 장 모 씨에게서 보직을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되면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던 홍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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