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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할부 금융사들이 장기 대여한 리스 차량이 회사 몰래 명의가 이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돼 명의가 넘어가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검증 작업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의 한 할부금융 회사가 이 모 씨에게 수입차를 장기 대여해준 것은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난 2월 회사 몰래 제3자인 윤 모 씨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신청서에는 회사가 2,50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조됐습니다.
[인터뷰:캐피털 회사 관계자]
"당사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면서 불법 이전된 사례입니다. 당사의 재산인 차량이 불법으로 절취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처럼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차량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난당한 리스 차량은 400여 대,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80여 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고급차가 많아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업계는 올해 피해액만 7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인성, 여신금융협회 홍보실장]
"차량의 원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량이 많아 서류를 믿고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줄 뿐, 일일히 진위여부를 확인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억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욱, 변호사]
"행정 관청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리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불법 명의 이전 차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이 불법으로 이전된 차량이 유통될 경우 제 2, 제 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명의 이전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할부 금융사들이 장기 대여한 리스 차량이 회사 몰래 명의가 이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돼 명의가 넘어가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검증 작업은 소홀하기만 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의 한 할부금융 회사가 이 모 씨에게 수입차를 장기 대여해준 것은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난 2월 회사 몰래 제3자인 윤 모 씨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신청서에는 회사가 2,50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조됐습니다.
[인터뷰:캐피털 회사 관계자]
"당사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면서 불법 이전된 사례입니다. 당사의 재산인 차량이 불법으로 절취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처럼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차량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난당한 리스 차량은 400여 대, 올해도 지난 4월까지 180여 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고급차가 많아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업계는 올해 피해액만 7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인성, 여신금융협회 홍보실장]
"차량의 원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량이 많아 서류를 믿고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줄 뿐, 일일히 진위여부를 확인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억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욱, 변호사]
"행정 관청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리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불법 명의 이전 차량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이 불법으로 이전된 차량이 유통될 경우 제 2, 제 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술한 명의 이전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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