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유가보조금 편취 23명 기소

대구지검, 유가보조금 편취 23명 기소

2010.10.25. 오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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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이른바 '카드깡'을 해 주고 차주들이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챙기도록 해 준 혐의로 주유소 업주 P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주유소 업주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의 주유소에서 카드깡 수법을 통해 1,500만 원이 넘는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P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20~30% 더 계산해 유가보조금 12억 3,000여 만 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들은 부풀려진 기름값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은 물론 카드결제일까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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