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2 지방선거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선기 평택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