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추행' 허위 고소한 여성 법정구속

'경찰관이 성추행' 허위 고소한 여성 법정구속

2010.11.1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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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 조사 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성추행과 폭행 등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반복해 경찰관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해당 경찰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05년 카드깡 수법으로 불법자금이 경찰 고위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해 보도하게 한 뒤 수사를 담당한 김 모 경위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카드깡' 사건도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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