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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패션 업체의 공금을 유용하고, 모델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던 의류업체 주주와 이를 보도한 기자 등 3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류업체 주주 55살 이 모 씨와, 인터넷 신문 기자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가수 '비'와 의류업체 대표 조 모 씨 등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 등은 이를 근거로 '비'의 횡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류업체 주주 55살 이 모 씨와, 인터넷 신문 기자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가수 '비'와 의류업체 대표 조 모 씨 등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 등은 이를 근거로 '비'의 횡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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