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로비' 세무사 사무장 등 구속

'세무조사 로비' 세무사 사무장 등 구속

2011.07.04.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속칭 '카드깡'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사무장 국 모 씨와 국 씨의 고교동창이자 외국계 펀드 판매회사 직원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 씨 등은 지난해 2월 카드깡 업자 강모씨에게 잘 아는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를 벌여 카드깡 단속 기준인 '1일 매출 300만 원'을 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강씨가 카드깡 사업에 실패하자 손해를 만회해 주겠다고 속인 뒤 서울 흑석동의 한 사찰내 납골당 공사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