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노숙인이 술집 사장?...세금 '줄줄'

[YTN 8585] 노숙인이 술집 사장?...세금 '줄줄'

2011.10.31.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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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들이 노숙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카드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올린 뒤 거액의 세금을 내지않고 문을 닫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7년 440건에서 지난 해에는 1,15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노숙인 바지사장들의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 대상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를 포기하고 이후 5년 동안 재산과 소득이 계속 없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 대상자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은 매년 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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