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

2012.08.23.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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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의무 교육 과정인 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계훈희 기자!

헌재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요?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 대 1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인 공립 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서 학교운영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래 학교운영비는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조성이나 징수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필수 교육비처럼 징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니다.

다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걷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전기료나 수도료, 또 교원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 경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에 학교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학부모 110여 명은 중학교에서 걷는 학교운영비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학부모들은 학교운영비 징수가 부당하다며,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운영비 반환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교육당국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 경남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전북과 광주 교육청 등이 잇따라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걷지 않기로 해, 폐지 운동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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