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약물치료 청구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약물치료 청구

2013.06.23.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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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전자발찌를 차고 출장마사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6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을 청구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 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36살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2만 9천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범행 당시 지난 2010년 저지른 강간 미수 사건으로 법원이 명령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하면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임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로 성 도착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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