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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 담합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김기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이 선수들의 담합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0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김 전 감독에게 포상금 8천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증서를 발급했지만, 출전 담합 논란이 불거지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포상증서를 받은 만큼 약정이 성립됐다면서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감독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이 선수들의 담합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0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김 전 감독에게 포상금 8천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증서를 발급했지만, 출전 담합 논란이 불거지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포상증서를 받은 만큼 약정이 성립됐다면서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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