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다락방' 불법개조 기승...탈루 온상

[현장24] '다락방' 불법개조 기승...탈루 온상

2013.11.29.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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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현장24!

오늘은 집안에서 창고 용도로 쓰이는 '다락방'이 주거용으로 개조되는 불법 현장을 고발합니다.

YTN 취재 결과 최근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이런 다락방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5층 높이의 집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평택의 원룸촌!

건물 한쪽이 돌출돼 있거나 양쪽이 깎여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모두 건물 내부 창고용으로 허가가 난 다락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출입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공간으로 불법 개조되고 있는 겁니다.

창고용이다 보니 높이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평균 높이를 최고 1.8미터까지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봤더니 2미터짜리 줄자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기준 높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창고가 어떻게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걸까?

건물주는 일단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 불법 개조를 하면 된다고 귀띔합니다.

[인터뷰:집주인]
"바로 밖 계단으로 똑같은 현관문이 생기는 거에요. 똑같이 인터폰도 달리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깁니다.

다락방은 창고로 분류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을 둘로 쪼개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셈입니다.

[인터뷰:부동산 관계자]
"월세 받으려고... 옥탑방 개념과 똑같이 복층으로 해서 막아서 위에는 세를 주고..."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원 발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하고, 1년에 한 차례, 단속을 한다 해도 강제 조사조차 불가능합니다.

[인터뷰:평택시청 관계자]
"문이 잠겨 있을 때 행정적으로 들어갈 순 없고요. '점검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지자체가 파악한 다락방 불법 개조는 평택 일대에서만 불과 30여 건!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용인과 안성, 화성 등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수백 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건물주들과 허술한 단속이 맞물려 작은 다락방이 불법 개조와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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