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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의 사회부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클릭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외 지역의 응급체계 문제와 일부 도시의 불법 다락방 개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면서 초등생이 숨진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놀고 있던 8살 난 초등학생이 사탕을 먹다 목에 걸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20분이 넘어서야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을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이가 장난을 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친구를 따라 달리던 아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도로변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사탕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인터뷰:목격자]
"입술이 창백했고 얼굴이 파랗게 돼 있는 상태였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모여 있었고..."
5분 뒤 아이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5시 27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는 무려 21분이 지난 5시 48분에야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소방서까지 차를 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4분 20초로 2km 떨어진 소방서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아이는 뇌사 상태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결국 지난 23일 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뷰:사망 어린이 아버지]
"한 달 동안 준비하라는 말을 세 번 들을 정도였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급차 출동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
현장 근처의 119안전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가 10km 가까이 떨어진 다른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퇴근길 혼잡까지 겹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도 많았고, 소방서 역시 현장과 가까운 병원과 연락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해당 소방서 관계자]
"(병원 사설 구급차는) 응급처치 안 하고 단순히 환자 이송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병원에 지원 (요청)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구급환자 이송 업무를 맡는 119안전센터는 전국에 9백여 개!
24시간 긴급 출동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는 구급대원이 하루에 3교대, 최소한 9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센터는 70%가량에 불과한 6, 7명뿐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의 긴급정보망을 구축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엽래,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소방본부에서 지령이 내려가면 각 소방서에서 출동하되 인근 병원에서도 출동을 같이 받아서 다수 사상자일 경우에 같이 구급 지원 활동 될 수 있게끔..."
119의 구급 환자 이송 인원은 1년에 150만 명!
예산 문제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피해 학생 부모]
"금방이라도 나와서 아빠한테 다녀오셨느냐고 인사할 것 같고..."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구급대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대안은 없는건가요?
[기자]
한동오 기자도 전해드렸듯, 시골 구급센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출동 대비해야하는 구급대원은 하루 3교대씩, 그러니까 9명이 필요한데, 시외지역은 6명에서 7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골지역에 대한 구급체계 마련이 급하고, 또 간단한 구급요령은 익혀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불법 개조 다락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기자]
다락방은 보통 집에서 창고로 쓰기 위해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주거용 다락방 불법 개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를 놓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되면 소득에 잡히지 않고 탈루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층 높이의 집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평택의 원룸촌!
건물 한쪽이 돌출돼 있거나 양쪽이 깎여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모두 건물 내부 창고용으로 허가가 난 다락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출입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공간으로 불법 개조되고 있는 겁니다.
창고용이다 보니 높이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평균 높이를 최고 1.8미터까지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봤더니 2미터짜리 줄자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기준 높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창고가 어떻게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걸까?
건물주는 일단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 불법 개조를 하면 된다고 귀띔합니다.
[인터뷰:집주인]
"바로 밖 계단으로 똑같은 현관문이 생기는 거에요. 똑같이 인터폰도 달리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깁니다.
다락방은 창고로 분류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을 둘로 쪼개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셈입니다.
[인터뷰:부동산 관계자]
"월세 받으려고... 옥탑방 개념과 똑같이 복층으로 해서 막아서 위에는 세를 주고..."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원 발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하고, 1년에 한 차례, 단속을 한다 해도 강제 조사조차 불가능합니다.
[인터뷰:평택시청 관계자]
"문이 잠겨 있을 때 행정적으로 들어갈 순 없고요. '점검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지자체가 파악한 다락방 불법 개조는 평택 일대에서만 불과 30여 건!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용인과 안성, 화성 등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수백 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건물주들과 허술한 단속이 맞물려 작은 다락방이 불법 개조와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앵커]
관계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관할 시청도 다락방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력문제를 들며,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청에서 단속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현장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게 다 입니다.
[앵커]
관계기관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 주간의 사회부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클릭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외 지역의 응급체계 문제와 일부 도시의 불법 다락방 개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면서 초등생이 숨진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놀고 있던 8살 난 초등학생이 사탕을 먹다 목에 걸려,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20분이 넘어서야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을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이가 장난을 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친구를 따라 달리던 아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도로변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사탕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인터뷰:목격자]
"입술이 창백했고 얼굴이 파랗게 돼 있는 상태였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모여 있었고..."
5분 뒤 아이를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5시 27분!
1초가 아쉬운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는 무려 21분이 지난 5시 48분에야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소방서까지 차를 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직접 재보겠습니다.
4분 20초로 2km 떨어진 소방서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아이는 뇌사 상태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결국 지난 23일 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터뷰:사망 어린이 아버지]
"한 달 동안 준비하라는 말을 세 번 들을 정도였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구급차 출동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
현장 근처의 119안전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가 10km 가까이 떨어진 다른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퇴근길 혼잡까지 겹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도 많았고, 소방서 역시 현장과 가까운 병원과 연락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해당 소방서 관계자]
"(병원 사설 구급차는) 응급처치 안 하고 단순히 환자 이송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병원에 지원 (요청)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구급환자 이송 업무를 맡는 119안전센터는 전국에 9백여 개!
24시간 긴급 출동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는 구급대원이 하루에 3교대, 최소한 9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센터는 70%가량에 불과한 6, 7명뿐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의 긴급정보망을 구축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엽래, 전국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소방본부에서 지령이 내려가면 각 소방서에서 출동하되 인근 병원에서도 출동을 같이 받아서 다수 사상자일 경우에 같이 구급 지원 활동 될 수 있게끔..."
119의 구급 환자 이송 인원은 1년에 150만 명!
예산 문제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피해 학생 부모]
"금방이라도 나와서 아빠한테 다녀오셨느냐고 인사할 것 같고..."
YTN 한동오입니다.
[앵커]
구급대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대안은 없는건가요?
[기자]
한동오 기자도 전해드렸듯, 시골 구급센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출동 대비해야하는 구급대원은 하루 3교대씩, 그러니까 9명이 필요한데, 시외지역은 6명에서 7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골지역에 대한 구급체계 마련이 급하고, 또 간단한 구급요령은 익혀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불법 개조 다락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기자]
다락방은 보통 집에서 창고로 쓰기 위해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주거용 다락방 불법 개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를 놓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되면 소득에 잡히지 않고 탈루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층 높이의 집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평택의 원룸촌!
건물 한쪽이 돌출돼 있거나 양쪽이 깎여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모두 건물 내부 창고용으로 허가가 난 다락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 출입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공간으로 불법 개조되고 있는 겁니다.
창고용이다 보니 높이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평균 높이를 최고 1.8미터까지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봤더니 2미터짜리 줄자가 턱없이 모자랄 정도로 기준 높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창고가 어떻게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걸까?
건물주는 일단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 불법 개조를 하면 된다고 귀띔합니다.
[인터뷰:집주인]
"바로 밖 계단으로 똑같은 현관문이 생기는 거에요. 똑같이 인터폰도 달리고..."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놓고 임대수익을 챙깁니다.
다락방은 창고로 분류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을 둘로 쪼개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셈입니다.
[인터뷰:부동산 관계자]
"월세 받으려고... 옥탑방 개념과 똑같이 복층으로 해서 막아서 위에는 세를 주고..."
더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원 발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전담 공무원이 한 명에 불과하고, 1년에 한 차례, 단속을 한다 해도 강제 조사조차 불가능합니다.
[인터뷰:평택시청 관계자]
"문이 잠겨 있을 때 행정적으로 들어갈 순 없고요. '점검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지자체가 파악한 다락방 불법 개조는 평택 일대에서만 불과 30여 건!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용인과 안성, 화성 등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수백 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건물주들과 허술한 단속이 맞물려 작은 다락방이 불법 개조와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앵커]
관계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관할 시청도 다락방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력문제를 들며,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청에서 단속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하고 현장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게 다 입니다.
[앵커]
관계기관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