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리베이트' 의사 등 무더기 기소

'삼일제약 리베이트' 의사 등 무더기 기소

2013.12.2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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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삼일제약 임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 홍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소아과 원장 하 모 씨 등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한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씩,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천 백여 명에게 32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리베이트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청업체에 형식적인 시장조사를 맡기거나 논문번역을 의뢰한 뒤,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을 의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액수가 많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의사 천여 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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