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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을 청구해 수감된지 8일 만에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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