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경찰수사로 도매시장 피해만

무리한 경찰수사로 도매시장 피해만

2014.05.1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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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추가선정 과정에서 공무원 비리가 있었는 지 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검찰에서 확인해 보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매법인은 물론 중도매인과 소비자, 공무원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문을 연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이곳의 청과물 처리 가능 규모는 53만톤이지만 2012년까지 한해 처리물량은 7만4천톤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도매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안양시는 지난 2012년 규정에 따라 새 도매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인터뷰:김신, 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기존의 업체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과물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측은 당연히 반발했고 경찰이 새 도매법인과 공무원의 유착비리를 밝힌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입건했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광범위한 경찰수사가 소득없이 끝난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새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재산피해는 눈덩이 처럼 커졌고 소비자와 공무원들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터뷰:정성곤, 안양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1년 넘게 수사를 하는 바람에 산지에서 물건도 안올라오고 해서 상인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상인들 마다 삼사천 내지 일억씩 빚을 지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는 특별감사를 벌여 비리없음을 밝혔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류병문, 안양시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비리가 없는 공무원은 당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같이 똑같이 취급해서 비리공무원으로
만드는 그런게 최고 큰 인권유린입니다."

비리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피해만 낸채 혐의없는 것으로 결론난만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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