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 서장]

[뉴스인]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 서장]

2014.09.22.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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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제정된 지가 내일이면 이제 10년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면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 시절에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렸던 미아리 집창촌들 집중단속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분이죠.

김강자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도 이 문제 관심 갖고 계시죠?

[인터뷰]

그럼요.

[앵커]

현실이 그때에 비해서 좋아졌느냐, 그당시 98, 99년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도 10년됐고요.

[인터뷰]

그때 2000년이요.

종암은.

[앵커]

종암경찰서 시절이요.

좀 좋아졌나요, 전반적으로?

[인터뷰]

좋아진 게 없고 부작용이 더 많죠.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이 성격상 이걸 집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이걸 도외시하고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생계형 집창촌에 있는 생계형 여성에 대한 자활대책도 없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생계비, 주거, 일자리 마련, 의료, 교육 모든 5년간 전폭 지지를 해 줬거든요.

대만은 2년간 했고요.

180만원 생계비를 매일주고.

그러면서 주거, 교육, 창업비, 이런 걸 대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앵커님, 우리가 대만같이 2년 생계비만 준다 합시다, 180만원.

그러면 생계비만 2년 줘도 2만 5000명만 계산해도 그러면 몇 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없었고 또 음성형은 우리나라 성매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00만명이었지만 어떤 연구소에서는 33만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앵커]

33만명이 성매매 여성이요?

[인터뷰]

네.

그전에는 100만명으로 추산을 그렇게 했고요, 연구를.

여성정책 어디에서 했는데.

여기는 33만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연구소에서.

[앵커]

33만명이라고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33만명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인터뷰]

거대하죠, 시장이.

너무 그동안 조장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성매매전쟁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을 확보해 주셨어야죠.

단 한 명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앵커]

교수님, 성매매 여성 수가 기관마다 다 집계가 다들 텐데, 다를 수밖에.

정확히 세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 여성가족부 집계는 2010년에 14만5600명이라는 거거든요.

저것도 정말 엄청난 거고요, 현황이.

더 문제인 것이 8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고요.

성매매 건수가 2010년에 4934만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934만건. 2010년에.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거래액이 2010년에 6조 8600억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이게 GDP의 0.65% 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2000년 그때 현장 단속하고 하셨을 때 화면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때 미아리 막 가시고 할 때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취재하러.

그런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서장님 뒤에 있는 어떤 경찰관인데, 경찰간부인데.

저 업소의 업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이거 되겠냐, 이렇게 하다 말겠지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이게쉽지 않은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없앤다는 게?

[인터뷰]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암경찰서장을 하면서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음성형을 단속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 유형별로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차별화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음성형은 비생계형과 성매수형은 성적파트너가 보통 있어요.

이게 집창촌 생계형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배도 넘죠.

10배도 더 넘는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생계형은 집창촌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집창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국가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음성형을 제대로 단속하는 거예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니까 풍선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해서 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음성형을 찾아오는 여성들은 비생계형이라고 그랬죠,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제가 단속해 본 결과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너무 너무 창피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하면 엄청 없어집니다.

단속을 못 합니다.

그대신에 생계형은 여기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풍선효과 일종이거든요.

이 여성들이 집창촌을 관리하면 이쪽으로 흘려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생계형과 비생계형이 딱 구분되어 버려요.

비생계형은 절대 여기 안 옵니다.

왜, 내놓고 성매매를 하니까 안 와요.

자기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말을 절대 듣기 싫어해요, 비생계형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대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앵커]

그건 집창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음성은 치고요.

[앵커]

음성형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인터뷰]

그리고 경찰을 확보해서 이게 각 경찰서에 두세 명 두면 효과가 없으니까 경찰청별로 광역 전담대를 놔둬서 전문성을 갖출 거 아닙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그리고 개방형은 아까 말대로 재활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11명을 시켰어요, 1년에.

전문가도 없는데도.

그래서 성매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말씀하신 개방형, 그러니까 집창촌 말고 다른 쪽에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통계를 좀 볼까요.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인데요.

불건전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성인 PC방.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도 성매매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도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10년새 장사 안 된다고 한다더 늘었어요.

지금 4만5000개입니다.

그리고 저 단속건 수도 2010년보다 2배가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3600건이란 말입니다.

저렇게 많은데 저걸 경찰관들을 얼마나 많이 증원을 해야 저걸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숫자를 지금 현재 완전히 얼마만큼 늘려야 한다는 건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말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별로 광역 성매매 단속 전담대를 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계산하다 제가 어려워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늘리면 그래도 국가예산이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인터뷰]

가능하죠.

그 인원만 충원시켜주면, 충원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만들어 주면 음성형 성매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직장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노래방에 가서 성매매하고 그런 장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성문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단속하면 이 인원을 확보해서 하면 성매매 인구가 줄어듭니다.

[앵커]

소장님, 제가 늘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이렇게 뭐랄까 만연되어 있을까.

그게 환경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성 직장들이별 죄의식을 안 느끼고 금방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하고 내 동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환경이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의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받쳐주는 건가, 어느 쪽이 더 문제입니까, 어디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까?

[인터뷰]

제일 먼저는 왜곡된 성문화예요.

성매매를 놀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진국은 예컨대 프랑스 보십시오.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성매매 여성이.

수요자가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프리섹스는 하지만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성문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네덜란드도 그렇지 않았나요.

프랑스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단속도 병행하면 이것은 효과가 큽니다.

2개를 제대로 단속.

그러니까 경찰력을 확보해서요.

[앵커]

외국 사례 한번 볼까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해외 국가들의 성매매 정책인데요.

한국, 중국, 러시아는 불법 범죄로 간주해서 금지시키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일부에서는 합법화하되 국가가 관리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체코는 성매매는 허용하되 알선호객행위는 단속한다.

서장님 생각은, 교수님 생각은 저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창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그 말씀이시죠?

유사성행위, 그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인터뷰]

음성형은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가 주장하는 그런 공창제를, 제한적 공창제를 실시하자는 거죠.

저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음성이 너무 많으니까.

음성형은 단속하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말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이 문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앵커님,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성매매 특별법이 어떤 과오를 저지르게 했냐면 2004년부터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성폭력, 아동학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이런 것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폭력 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성매매 특별법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이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부서, 아동학대 이런 부서 직원들을 성매매에 집중하게 해서 2004년부터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 대응사건이 이때 터졌습니다, 이들이 이때 집중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건 현실을 알고 제정을 하고 우리에 맞게.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야죠. [앵커]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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