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 쏟은 공장, 포기해야 할 판"

"70억 원 쏟은 공장, 포기해야 할 판"

2014.11.06.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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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식허가를 받고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이 공장설립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70억 원이 들어갔는데 공장을 중도 포기해야 할 아주 기막힌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충남 천안시 수향지구.

지난 2009년, 8개 회사가 천안시와 MOU를 체결한 뒤 컨소시엄을 이뤄 화장품 재료, 노트북 부품 공장 등을 짓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현장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논밭이었던 땅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개별 공장만 지으면 되지만 공사는 벌써 1년 반째 멈춰 있습니다.

총 400억 원 규모의 공사인데 지금까지 70억 원이 들어간 상태.

업체들이 천안시와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작업에 들어간 건 지난 2010년 5월입니다.

그런데 2년 반 뒤인 2012년 말, 뒤늦게 생긴 환경부 고시가 문제가 됐습니다.

고시 내용은, 상수원 상류에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한참 공장을 짓고 있던 이 땅이 포함된겁니다.

고시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에는 현재 '가동중'인 공장만 들어가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무허가 공장이 되는 기막힌 상황.

[인터뷰:강희철, 중소기업 대표]
"적어도 이 정도 공사라면 환경부가 숙지하고 있어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고시를 개정할 때 이미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새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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