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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라운드는 난투극, 2라운드는 경찰 수사, 그리고 3라운드는 결국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오늘 가상변론을 맡은 두 가상 변호사,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자신이 의문을 가졌다고 마구잡이로 마녀사냥을 하면 안됩니다.
특히 김부선 씨 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의 한마디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이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김부선 씨의 말로 인한 명예 추락은 어디서보상받아야 합니까?
[인터뷰]
김부선 씨는 다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시민의 몸부림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이 사건 가상변호사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들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씨나 동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은 없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점에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김부선 씨가 저번 아파트 입주자 회의인가요.
거기서 난투극을 벌였고 그걸 기자들이 알면서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했고.
국회에 까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난방비가 어떻게 동대표, 또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0원으로 부과되는지.
이것은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아파트 난방비를 하나도 물지 않은 것이라는.
결국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김부선 씨가 고소, 김부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장 등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실제로 부과된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졌는데 그분들의 일부러 계량기를 조작했다거나이런 식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과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대표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분들만 몇 년째 이렇게 난방비가 제대로 안 나올까,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럴 이유가 있었고 김부선 씨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오다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국감장을 통해서까지 알려진 것이지 그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앵커]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런 게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나 언론, 국감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근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번 훼손된 명예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도 그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 자체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과 입증, 그리고 서로 주장을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확인되면 도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이것은 돈으로 회복될 수 없는, 동대표나 이런 분들 같으면 나이가 50대 이상 될 건데 나름대로 동대표 정도 맡으려면 사회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마치 뻔뻔한 짓을 백주대낮에 한 파렴치한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부선 씨도 좀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언론이나 이렇게 제기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말씀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여 변호사님 말씀듣다 보면 그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공개적으로 전국에 알려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 명예훼손 돼버리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인터뷰]
일단 알려진 과정에 있어서 김부선 씨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느 날 갑자기 sns를 통해서 터뜨리거나 이랬던 건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폭행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까지 1년 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우리나라 2010년 기준으로 해서 4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관리비라든가 특히 난방비 같은 것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김부선 씨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서 법도 개정이 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난방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얼마든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사실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도 나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러면 우리가 소위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한 사실이 1번이고 사실이 나중에 아닌 것으로, 이번처럼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김부선 씨가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법적인 용어로 고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평이한 용어로 풀자면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의 믿을 만한김부선 씨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는 아까도 말씀하신 폭행사건에서 나오다가 이게 왜 제로냐, 0이냐.
거기서 나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근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 이걸 못 밝혔을 리가 없습니다.
김부선 씨로서는 물론 좀 자기로서의 미심쩍은 면이 많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진실한 사유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김부선 씨에게 너무 많은 의무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제대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아, 이게 난방비를 안 낸 건 맞는데 고의로 범죄가 될 만한 조작한다든가 이런 식의 혐의는 없었다라는 게 밝혀진 건데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같이 한 사람들인데 왜 저분들만 난방비만 안 내요?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문제제기조차 못하느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난방비를 안 냈는지 다 일일이 수사해서 증거 찾아서 가져다 줘야 이게 그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제기한 것은 좋습니다.
그건 아파트주민이나 누구나 문제제기한 것은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률에서 따지는 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런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을 때 생기는 상대방을 피해법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난방비를 안 냄으로써 김부선 씨나 아파트 주민들이 입는 금전적인 손해, 이걸 평가해 볼 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나중에 이게 경찰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면 충분히 금전적으로 부당이득 이런 걸로 밝혀낼 수 있는 데도 먼저 이게 근거가 약함에도 이걸 먼저 언론이나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는 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의혹제기한 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이순서, 방법, 이런 게 이 사람들 나중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먼저 나온 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앵커]
제가 10여년 전에 법조출입기자로서 명예훼손 사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조금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 드린 위법성의 조각.
말이 어려운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지금 조금전에 우리가 다툰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본인이, 어찌 보면 더 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형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플러스 그다음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아무리 방점을 두더라도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선 특히 선거 때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터뜨려야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하다.
터뜨렸을 때는 진실한 사실, 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이게 없으면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혼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외치더라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거의 배척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단순히 모해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지 실지는 이 사람 진정한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원 판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은 무혐의로서 의견이 올라갔지만 관리소장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실 두 번째 그러면 난방비 의혹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김부선 씨가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현행 제도상 지자체도 국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알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을 때 김부선 씨가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그 아파트의 공공의 이익도 그렇고 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뭔가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김부선 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됐기 때문에 난방비 투사, 난방비 열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도 있고 공공의 이익도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김부선 씨 변호인.
김부선 씨도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김부선 씨 같은 경우 본인도 고장 나있는 동안 에 있어서 2개월가량 난방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자기는 마치 다 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느냐라고 또 역으로 한번 중간 과정에서 동대표측에서 저런 플래카드같은 것도 붙이고 했는데 김부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히 해명을 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표나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더 나쁜 짓을 해 놓고 마치 남들만 나쁘다라고 뭐 묻은 개가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몰아부쳤다고 해서 본인도 당했다라고 오히려 고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고소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부선 씨의 0원, 제로죠.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측에서 저런 플래카드를 붙인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 취지는 왜냐하면 너도 안 낸 사람이 상대방을 왜 나무나랴, 그러니까 너도 파렴치한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이 충분히 해당하고 다만 그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변호를 해야 되는지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측의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부선 씨 개인을 욕하는 거거든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고소한 부분을 상당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변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 변호사님.
참 판사가 어려운 직업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정을, 판결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가상변론 팽팽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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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운드는 난투극, 2라운드는 경찰 수사, 그리고 3라운드는 결국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오늘 가상변론을 맡은 두 가상 변호사,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한 사람 자신이 의문을 가졌다고 마구잡이로 마녀사냥을 하면 안됩니다.
특히 김부선 씨 같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의 한마디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들이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큰 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김부선 씨의 말로 인한 명예 추락은 어디서보상받아야 합니까?
[인터뷰]
김부선 씨는 다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를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절반 가까운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시민의 몸부림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이 사건 가상변호사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들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인 김부선 씨나 동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은 없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점에서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인터뷰]
김부선 씨가 저번 아파트 입주자 회의인가요.
거기서 난투극을 벌였고 그걸 기자들이 알면서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야기했고.
국회에 까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난방비가 어떻게 동대표, 또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0원으로 부과되는지.
이것은 아파트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남용하여 아파트 난방비를 하나도 물지 않은 것이라는.
결국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비리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김부선 씨가 고소, 김부선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소장 등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도 실제로 부과된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졌는데 그분들의 일부러 계량기를 조작했다거나이런 식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과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대표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분들만 몇 년째 이렇게 난방비가 제대로 안 나올까,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럴 이유가 있었고 김부선 씨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오다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국감장을 통해서까지 알려진 것이지 그분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앵커]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당히 믿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런 게 확인된 다음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나 언론, 국감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근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번 훼손된 명예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도 그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 자체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과 입증, 그리고 서로 주장을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게 확인되면 도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이것은 돈으로 회복될 수 없는, 동대표나 이런 분들 같으면 나이가 50대 이상 될 건데 나름대로 동대표 정도 맡으려면 사회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마치 뻔뻔한 짓을 백주대낮에 한 파렴치한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부선 씨도 좀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언론이나 이렇게 제기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말씀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여 변호사님 말씀듣다 보면 그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게 공개적으로 전국에 알려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 명예훼손 돼버리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인터뷰]
일단 알려진 과정에 있어서 김부선 씨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느 날 갑자기 sns를 통해서 터뜨리거나 이랬던 건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폭행사건으로 알려졌는데 그 전까지 1년 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우리나라 2010년 기준으로 해서 4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관리비라든가 특히 난방비 같은 것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김부선 씨의 이번 행동으로 인해서 법도 개정이 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난방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얼마든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형사처벌까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사실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것도 나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러면 우리가 소위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진실한 사실이 1번이고 사실이 나중에 아닌 것으로, 이번처럼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김부선 씨가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법적인 용어로 고도의 개연성, 그러니까 평이한 용어로 풀자면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이런 정도의 믿을 만한김부선 씨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는 아까도 말씀하신 폭행사건에서 나오다가 이게 왜 제로냐, 0이냐.
거기서 나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근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 이걸 못 밝혔을 리가 없습니다.
김부선 씨로서는 물론 좀 자기로서의 미심쩍은 면이 많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진실한 사유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인터뷰]
김부선 씨에게 너무 많은 의무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면 최소한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제대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아, 이게 난방비를 안 낸 건 맞는데 고의로 범죄가 될 만한 조작한다든가 이런 식의 혐의는 없었다라는 게 밝혀진 건데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같이 한 사람들인데 왜 저분들만 난방비만 안 내요?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문제제기조차 못하느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난방비를 안 냈는지 다 일일이 수사해서 증거 찾아서 가져다 줘야 이게 그정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제기한 것은 좋습니다.
그건 아파트주민이나 누구나 문제제기한 것은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법률에서 따지는 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이런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을 때 생기는 상대방을 피해법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난방비를 안 냄으로써 김부선 씨나 아파트 주민들이 입는 금전적인 손해, 이걸 평가해 볼 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나중에 이게 경찰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면 충분히 금전적으로 부당이득 이런 걸로 밝혀낼 수 있는 데도 먼저 이게 근거가 약함에도 이걸 먼저 언론이나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는 게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의혹제기한 걸 문제삼는 게 아니고 이순서, 방법, 이런 게 이 사람들 나중에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먼저 나온 것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앵커]
제가 10여년 전에 법조출입기자로서 명예훼손 사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조금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전해 드린 위법성의 조각.
말이 어려운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사유가 첫 번째는 지금 조금전에 우리가 다툰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본인이, 어찌 보면 더 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형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플러스 그다음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아무리 방점을 두더라도 이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내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우선 특히 선거 때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터뜨려야 자기가 선거에서 유리하다.
터뜨렸을 때는 진실한 사실, 혹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이게 없으면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혼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외치더라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거의 배척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단순히 모해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지 실지는 이 사람 진정한 의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원 판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은 무혐의로서 의견이 올라갔지만 관리소장분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서 송치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실 두 번째 그러면 난방비 의혹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김부선 씨가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현행 제도상 지자체도 국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알 수 있는 방법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을 때 김부선 씨가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그 아파트의 공공의 이익도 그렇고 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뭔가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김부선 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됐기 때문에 난방비 투사, 난방비 열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도 있고 공공의 이익도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김부선 씨 변호인.
김부선 씨도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면서요?
[인터뷰]
김부선 씨 같은 경우 본인도 고장 나있는 동안 에 있어서 2개월가량 난방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자기는 마치 다 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느냐라고 또 역으로 한번 중간 과정에서 동대표측에서 저런 플래카드같은 것도 붙이고 했는데 김부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히 해명을 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표나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더 나쁜 짓을 해 놓고 마치 남들만 나쁘다라고 뭐 묻은 개가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몰아부쳤다고 해서 본인도 당했다라고 오히려 고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고소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부선 씨의 0원, 제로죠.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측에서 저런 플래카드를 붙인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 취지는 왜냐하면 너도 안 낸 사람이 상대방을 왜 나무나랴, 그러니까 너도 파렴치한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이 충분히 해당하고 다만 그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변호를 해야 되는지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측의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부선 씨 개인을 욕하는 거거든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벌써 드러나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고소한 부분을 상당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상변호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 변호사님.
참 판사가 어려운 직업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정을, 판결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가상변론 팽팽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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